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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
Kiii23.03.05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였을 때 합의금을 최대 어디까지 부를 수 있나요?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 경미한 사고면 500만원 이하 라던가 합의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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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합의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가 강할수록(예상처벌수위가 높다거나, 처벌되면 결격사유가 생기는 직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등)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