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가 강할수록(예상처벌수위가 높다거나, 처벌되면 결격사유가 생기는 직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등)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