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였을 때 합의금을 최대 어디까지 부를 수 있나요?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 경미한 사고면 500만원 이하 라던가 합의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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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합의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가 강할수록(예상처벌수위가 높다거나, 처벌되면 결격사유가 생기는 직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등)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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