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측 계약서 오타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
부동산에서 며칠 전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아직 잔금일은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두려고 임대차신고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와서 신청할때 홈페이지에서 기입한 주소랑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다고해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부동산측에서 제 거주지 주소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실수할 수 없는 부분이라 대충 훑었는데, 상세주소를 오타낼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잔금일 날짜도 틀려서 현장에서 서류 다시 뽑아서 계약 진행했는데, 지금보니 주소도 틀리고 부동산 복비 지급 날짜도 잘못 기입돼있더라고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니 저보고 내일 와서 사인하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문자로 임대인쪽 사인은 어떡할거냐고하니까 퇴근했는지 지금까지 문자 읽고 답장이 없길래 다시 문자 보내니 전화가 와서는, 임대인 한테 일단 먼저 물어보고 전화주겠대요. 임대인한테 다시 와서 서명하라고 하겠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타지역사는데 주소랑 중개수수료 잔금날짜 고친다고 오라가라하는게 말이되나요? 전자 계약서나 등기로 보내면되지않나요?
그리고 임대차신고할때 주소가 크게 영향을 받나요?이미 전화온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한테는 부동산에서 주소기입을 잘못해서 제가 서류다시받아서 올리겠다고 말해서 오타난 주소 그냥 기입하는건 반려처리될 것 같아서요.
잘 모르니 답답하고 부동산쪽 대처가 너무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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