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불량 인정안하는 판매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기 가습기를 주문하고 한달째 되는날 뚜껑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분해 했더니 안에는 녹이 생겼고 마감또한 엉망이길래 판매처에 문의를 했더니 녹이 아니며 마감이 미흡한건 원가절감을 위해 어쩔수 없다는 답변으로 제품 불량이 아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처에서 마감이 미흡한건 인정하지만 본인들은 그게 완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그렇다 불량이 아니다 라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하고 싶으면 어떤걸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일단 소액사기로 해야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그 미흡한 마감으로 인해 녹이 계속 생기는거며 판매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이 판매자 어떻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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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