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1)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기준으로, 2)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준으로, 3)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상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시 특정 자녀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100% 모두 상속
하기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본인의 법정 지분인 1/3의
1/2까지 유류뷴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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