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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감동적인두루미
임직원에게 10만원씩 상품권 지급하게 될 경우, 소득세 과세 처리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에 작성 시, 아래 예시처럼 작성하면 될까요?
지급금액 : 급여 100만원 + 상품권 10만
공제금액 : 급여+상품권 소득세 + 기지급금(상품권) 10만
표기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금액은 110만원이 되고, 공제할 금액은 4대보험 및 소득세입니다. 상품권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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