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매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급할때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세금공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품권 금액과 구매 금액이 다른경우 얼마로 공제하나요?
5만원 짜리 상품권을 4만원에 구매했다면,
5만원에 대한 세금공제를 하나요? 4만원에 대한 세금공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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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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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제 지출금액을 바탕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출한 금액이 4만원이므로 4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