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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타조298
1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급여대장에 수당항목(기타소득,가지급금 등)을 추가로 넣어준 뒤 상품권 금액을 표기하고,
공제항목에 동일 금액 넣어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당항목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반영하시면 되고, 공제항목은 금액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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