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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조로 설립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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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규약을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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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은 두명 이상의 근로자만 모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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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노조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이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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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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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면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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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결의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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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0인 이하 기업에서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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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조 설립에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설립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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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0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규약과 설립총회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노조 설립총회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조 설립 시 최소 5인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노조법상 노조는 2인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설립 총회 실시 등으로 최소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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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하므로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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