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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준엄한순댓국밥

가끔준엄한순댓국밥

현재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를 쓰고 있는 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피해자와 얘기도 10마디 이상 한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제일 친하다는 이유로 적힌 걸로 추측 됩니다. 원래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는 피해자의 증거와 진술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적힌 지 모른 상태로 쓰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는 다른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들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