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즐거운거미56
즐거운거미5623.05.18

신용카드 사용을 누구 명의로 몰아서 쓰는것이 연말정산 혜택이 좋을까요?

5인가족입니다

저와 배우자 첫째 자녀 3명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 명으로 몰아서 쓰고 있는데.

한명이 몰아서 쓰는게 좋을지 각각 지출하는게ㅜ좋을지 절세방법 설명해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발생유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하여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신다면,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며

    배우자님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각각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맞벌이부부 및 소득이 있는 자녀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

    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