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을 누구 명의로 몰아서 쓰는것이 연말정산 혜택이 좋을까요?
5인가족입니다
저와 배우자 첫째 자녀 3명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 명으로 몰아서 쓰고 있는데.
한명이 몰아서 쓰는게 좋을지 각각 지출하는게ㅜ좋을지 절세방법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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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발생유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하여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신다면,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며
배우자님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각각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맞벌이부부 및 소득이 있는 자녀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
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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