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도 횡단 보도 신호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경우 일반적인 무단 횡단보다
보행자에게 높은 과실이 주어지며 70% 이상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때 신호에 따라 정상 운전한 차량 운전자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판단이 되면 무죄(무과실)도 가끔 나오기도 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