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궁궁합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해서 재가입을해아하는데 법적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타도되나요? 자동차를 처분할려고 하는데(재구매의사없음)아직 결정을못해서 우선 의무(책임)보험만 납부하고 서서히 처분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운행안한지 조금됐어요) 이럴때 의무보험도 일반보험사 보험같이 일할계산해서 나머지는 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해서 재가입을해아하는데 법적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타도되나요?

    운행을 안한다면 의무보험만 가입할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운행을 한다면 사고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할려고 하는데(재구매의사없음)아직 결정을못해서 우선 의무(책임)보험만 납부하고 서서히 처분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운행안한지 조금됐어요) 이럴때 의무보험도 일반보험사 보험같이 일할계산해서 나머지는 돌려주나요?

    처분시점부터 일할계산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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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조만간 매도를 할 것이라면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됩니다.

    매도 이후 매수인 이름으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가 없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