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특수상해 구속 가능성
제가 얼마전 19살 두명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를 끊었는데 그전부터 정신병원을 다니다 상태가 괜찮아졌는데 이번일로 인해 다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진단서까지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특수절도로 5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더군요 만약 재판을 질질 끌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면
1. 합의를 하지 않고 모든 진단서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을 할 예정인데 전에 저질렀던 특수절도를 감안하고도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2.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직장에 출근을 못하여 생긴 금전적 손해와 병원비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한명이 저를 20대가량 폭행을 했고 그런 와중 옆에 다른 한명이 저의 옷을 잡고 몇미터가량 끌고 가면서 밀었는데 경찰관도 미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지 않고 모든 진단서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을 할 예정인데 전에 저질렀던 특수절도를 감안하고도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 네 가능성은 있으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직장에 출근을 못하여 생긴 금전적 손해와 병원비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받기 어려우시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한명이 저를 20대가량 폭행을 했고 그런 와중 옆에 다른 한명이 저의 옷을 잡고 몇미터가량 끌고 가면서 밀었는데 경찰관도 미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겠죠? => 네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