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상해 검사구형 8개월 받았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고 제가 몇년전부터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어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 하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해준다 하여 합의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4년전 폭행혐의로 벌금을 낸적이 있고 5년전에는 합의를 하여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1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게 더 괜찮은 판단인가요
2구형8개월인데 높게 받은건가요
3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고가 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정상참작 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2. 구형이 8개월이라면 높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3.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구형량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공소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