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S기간 지난 증정용 비매품 소비자 AS 요청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약 5년전에 작은 알람기계를 지인에게 비매품으로 증정을 했고, 그 지인이 본인의 지인에게 다시 선물을 했답니다.
문제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고장이라며 AS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AS 기간도 지났고 단종된 제품이라 소모품도 없고 수리가 불가한데
이 사람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앞으로 비매품 증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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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대한 as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신고가 되었다고 해도 별달리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고발 등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점이나 관련 AS 기관이 경과한 점 등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증거자료와 함께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비매품이라고 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점이나 별도로 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고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