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하반기에 노사간에 협정을 하는데요~
노조 대표가 바뀌면서 불합리한 협정을 받아들였더라구요. 그래서 노조에 노무사분을 채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자문노무사를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공인노무사를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일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또한 법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