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아버지 보증건에 대한 화해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한정승인을 진행했고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버지 생전에 지인 보증선거에 대한걸 법원에서 은행에서 위임한업체와 화해권고장이 송달되었는데 이건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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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내용 확인해보시고, 적절하다면 이의신청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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