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3년도에 판결이 난 경우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2023년 이전에 즉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