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돈 연장하는방법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8년전쯤인가 지인에게 일천백만원 빌려주고 a4용지에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간단하게 작성후 갚지않아서 13년도에 판결문 까지난 걸 가지고있는데 10년안에 연장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들인 제가 받아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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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3년도에 판결이 난 경우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2023년 이전에 즉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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