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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사랑새66
조그만사랑새6621.03.16

지인에게 빌려준돈 연장하는방법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8년전쯤인가 지인에게 일천백만원 빌려주고 a4용지에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간단하게 작성후 갚지않아서 13년도에 판결문 까지난 걸 가지고있는데 10년안에 연장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들인 제가 받아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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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3년도에 판결이 난 경우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2023년 이전에 즉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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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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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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