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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담한어치120
대담한어치120
23.06.24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전에 제가 관사를 받아서 주소지를 이전을 하게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는 순위가 밀려나게 되나요? 그리고 집을 계약한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내와 같이 살고있는데 아내는 주소지 이전을 늦게했는데 아내가 저와 같이 우선순위가 1번이 되는건가요? 꼭 계약을 한 제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전을 하여도 아내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순위1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게 있던데 이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던데 주소지를 계약기간중에 이전하게 되도 계약기간 만료후에 신청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주소지 이전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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