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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어치120
대담한어치12023.06.24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전에 제가 관사를 받아서 주소지를 이전을 하게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는 순위가 밀려나게 되나요? 그리고 집을 계약한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내와 같이 살고있는데 아내는 주소지 이전을 늦게했는데 아내가 저와 같이 우선순위가 1번이 되는건가요? 꼭 계약을 한 제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전을 하여도 아내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순위1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게 있던데 이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던데 주소지를 계약기간중에 이전하게 되도 계약기간 만료후에 신청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주소지 이전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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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전까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주소의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고 이경우 대항력은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다른곳에 전입신고가 필요하시다면 혼인신고가 된 와이프분이 현 등본상 동일거주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아내분이 현재 주소지 전입을 유지하신채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두분 다 전출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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