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대여, 명의 대여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자 관계인 점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