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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코알라54

굉장한코알라54

수사과에서 은행거래내역 제출을 달라하는데

제 아들이 알바인지 알고 A라는사람에게

아이디와 통장번호를 줘 게임사기에

걸렸는데 A라는 사람은 부인을 하고 제아이는 통장에 돈들어오면 찾아다 주기도 했지만 통장으로 A에게 이체한 사실도 있어서

경찰이 통장내역을 제출해달라 하는데

저희가 그내역을 줘야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몰라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게 이체한 사실은 질문자님의 아드님에게 불리한 사정(a와의 공범연루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 증거이기는 하나, 알바인줄 알았다는 취지라면 굳이 제출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영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가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협조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