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분 퇴직금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3.3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성을 띄는 부분들이 있어 1년 일하신 분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직 3월 귀속분 급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분의 경우
24년 3월 26일에 입사하셨고
25년 3월 26일에 퇴사하셨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할 때
주 4일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1주 16시간 근무로 계약)
24년 12월 시급은 10,000원으로 드렸고,
25년 1월부터는 시급을 10,100원으로 드렸습니다
근무한 일수와 시간은
24년 12월 :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일 더 일하시게 되어
18일 근무 총 72.5시간 근무하셨고
25년 1월 : 14일 근무, 하루 4시간씩 근무 총 56시간 근무
25년 2월 : 16일 근무, 하루 4시간씩 근무 총 64시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에 기초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임금은 "16/40*8*10,100원=32,32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