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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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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요건을 확인 중인데요, 요건 중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이라는게

무슨 의미죠?

해당되시는 분께서 구매하시고 3개월이내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 이전에 차입을 하시거나 주택 등기치고나서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차입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