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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내에 차입하지 않고 4개월내에 차입한걸로 봐서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23년 11월에 되었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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