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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24.02.15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23년 9월에 취득한 주택으로, 차입이 6월 중순이고 등기는 11월에 된 상황이라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내에 차입하지 않고 4개월내에 차입한걸로 봐서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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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23년 11월에 되었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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