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lIlIIlIlIIlIIllI

lIlIIlIlIIlIIllI

이런 경우 제3자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상품권을 사기친 사기꾼(구매자로 위장)

B: 상품권을 사기당한 피해자(판매자)
C: 상품권 현금화 사이트를 운영 중인 사람

B가 A에게 먼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했지만 A가 상품권 사용 후 잠적한 상황.

B가 A에게 문화상품권을 사기를 당했는데, A는 본인의 문화상품권 충전 계정으로 충전하면 경찰에게 추적을 당할까봐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서 A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영장을 청구받아 해당 상품권 회사 측에 문의해서 충전 경로를 알아내고 해당 사이트에 영장 청구해서 입금받은 계좌 정보를 받아서 A를 검거했다고 했을 때, A는 B에게 친 사기죄 이외에 C에게 영업방해나 제3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C에 대하여 영업방해나 제3자 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