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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힘
정글의힘22.07.30

1주택자입니다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1주택 처분서약말고 지금 사는집을 정리하고 무주택으로 청약하고 싶은데 혹시 지금 집을 정리한다고 가정했을때 집을 팔자마자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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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집을 매도하고 등기를 넘기면 바로 청약 가능한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청약은 가점에서 무주택 부분은 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고 바로 청약을 한다고 해도 무주택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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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사전에 미리 처분하고 무주택이 되었을 경우에 아래 1~6과 같은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5.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6.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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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처분하시면 무주택자이지만


    대신 무주택기간의 가점이 0에서 다시 계산되기에


    청약가점제에서의 점수가 낮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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