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사전에 미리 처분하고 무주택이 되었을 경우에 아래 1~6과 같은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5.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6.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