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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질문이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별로 조사받으러 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조사 받으러 안가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싶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셔야 거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와 달리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로 인하여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이 되어 출석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불출석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향후 수사의 방향이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