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서 써준 참고인도 경찰조사 나가야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참고인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중에 경찰조사 나가고 그런걸 부담스럽거나 귀찮아하셔서 진술서 작성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람도 경찰나가서 조사를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경찰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참고인이 직접방문을 원치 않거나 못나간다면 전화통화등으로만 사실관계 확인하고 끝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통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간단히 묻는 정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어쩌지 못하며, 보통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여 수사하지도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수사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진술서를 써주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하는 등 귀찮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나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전화조사로 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진술내용에 따라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