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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안정된사막여우
지급명령 신청 해서 공시송달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중국으로 도망간 것으로 확인되고 언젠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채무자가 현재 신불자로 통장등이 압류가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재산명시를 해도 재산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는 재산내역이 생길대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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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조회를 거쳐서 위와 같은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