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한달가량 더 공사를 진행 중이고 다음주 준공 예정입니다.
계약 초반 저희는 선금 50%를 지급하였고,
준공이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업체가 저희에게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체상금 계산할때, 계약기간 내에 지급했던 선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2. 현재 계약기간을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인데,
기성금을 지급하게되면 이 기성금 부분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 업체가 이렇게 계약기간을 넘긴 상태인데도 기성금을 청구하면 꼭 기한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