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시 임대사업자등록 필수인가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합니다. 주인세대에 거주하며 다른층에 전월세를 줄시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일까요? 첫 주택이며 등록시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 비용에 변동이 있을까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lh임대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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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단지 본인이 집매매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것이고 그기간동안 매도를 안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겁니다
국민연금,건보료는 각기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소유(공동명의도 소유권은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LH와도 일반 임대차계약처럼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세금은 올라갑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LH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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