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급여 변동으로 인한 재신고 시 납부
어제 3월 지급 분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오늘 급여액이 변경 되어 다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다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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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기한은 4월 10일까지 입니다. 단순하게 재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원천세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