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하자로 인해 환불 드리겠다는데 구매자가 환불 거절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물품 판매자이고, 우선 구매자에게 물건값을 일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보니 상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큰 하자가 있어서 구매자님에게 환불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생긴 상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문제 삼지 않을테니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미 물건을 처분해버려서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환불 거부하시면서 환불 받을 계좌도 안 알려주시네요. 구매자님이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로 배상해야할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고 폐기하신 상황으로 환불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음에도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대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기까지 기다려보셔도 됩니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신고는 구매자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더라도 결국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은 돈과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이는 구매자가 입증)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