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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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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짜리 관부가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관부가세 무조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래 스크린샷 보시면 밑에

적용 가능한 모든 수입관세와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더라도 관부가세는 더이상 안나온다는 뜻인건가요 ?

150달러 이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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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에 세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내주신 사진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DDP 조건이라 이미 대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고한 관세사 측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50달러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따라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해당 캡쳐내용을 보면 관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