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쇠오리222
뛰어난쇠오리22222.12.26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20년 5월 1일 입사(계약직)

현재 재직중 상태이나 23년 1월 6일 퇴사예정 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줬으며, 달에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을 차감했습니다.

(여름 휴가때 남은 연차 사용하게함)

또 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알고싶은 것은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1월 6일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승분까지 반영하여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퇴사 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퇴사시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와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20년 5월 1일 입사(계약직)

    현재 재직중 상태이나 23년 1월 6일 퇴사예정 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줬으며, 달에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을 차감했습니다.

    (여름 휴가때 남은 연차 사용하게함)

    또 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알고싶은 것은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의 기준이 도입되어 있다면, 1.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바라고, 2.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하여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동안 매달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개수,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모두 알아야 퇴직시 정산받을 연차수당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체기간동안

    최대 11+15*(8/12)+15+15=5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빼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