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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딱따구리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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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15년도 1월 27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속중이나 22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퇴사 예정으로

퇴사시에는 연차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의무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촉진제를 진행중이고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입니다.

추가로 연차 사용촉진제가 진행 되어 매년 연말 회사에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

소멸이 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받긴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지나간 연차에 대해선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걸가요?

아래는 입사 이후 부터 사용했던 연차 갯수 입니다.

질문 요약을 하면..

첫번째로 22년 1월 31일 퇴사시 연차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소진을 해야 하는지 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두번째로 만약 수당이 안되면 제가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에 갯수는 몇개인지..

세번째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곤 있다지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구제 방법은 없는건지 입니다..

15년 1월~12월 - 3개

16년 1월~12월 - 10개

17년 1월~12월 - 10개

18년 1월~12월 - 10개

19년 1월~12월 - 12개

20년 1월~12월 - 16개

21년 1월~12월 - 17개

22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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