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입사 후 23년 11월 퇴사한 케이스로,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0개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 소진 후 퇴사하였는데, 연차를 1달 만근시 1개씩으로 재정산하여 퇴직월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에 "입사 첫 해 연차는 1년 만근을 전제하여 부여함. 재직 1년 내 퇴사 시 총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 부여일수가 재산정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퇴직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하게 정산하는 것이 미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