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년 5월 입사 후 23년 11월 퇴사한 케이스로,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0개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 소진 후 퇴사하였는데, 연차를 1달 만근시 1개씩으로 재정산하여 퇴직월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에 "입사 첫 해 연차는 1년 만근을 전제하여 부여함. 재직 1년 내 퇴사 시 총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 부여일수가 재산정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퇴직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하게 정산하는 것이 미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근로자가 재직 1년 이내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부여일수를 재산정하는 것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많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경우에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하여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 회계연도 시작일이 되어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고, 위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선부여한 것이며 퇴사시 법정기준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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