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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9.01

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년 1회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 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관련 법률을 보니 년 1회 이상만 명시되어 있던데, "1시간 이상"은 현재 빠진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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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몇 시간을 해야되는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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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1시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1회에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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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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