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