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년 1회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 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관련 법률을 보니 년 1회 이상만 명시되어 있던데, "1시간 이상"은 현재 빠진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몇 시간을 해야되는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1시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1회에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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