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년 1회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 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관련 법률을 보니 년 1회 이상만 명시되어 있던데, "1시간 이상"은 현재 빠진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