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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무늘보246
깜찍한나무늘보24624.01.18

퇴직금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안들어오면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기한을 꽉 채워서 14일 되는 때에 입금 해주나요?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곧 입금기한일인데 깜깜무소식이어서요. 퇴직연금이어서 해지와 일시입금통장개설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미리 회사에서 절차를 밟아줘야 개인도 통장개설하고 시간이 지체되는거 아닌가해서요. 말일이 월급날인데 퇴사한 회사에서 말일 날 퇴사 전 며칠 치 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넣으면. 이것도 정당한 건가요? 회사마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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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04.14. 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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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14일이 지나고 나서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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