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04.14. 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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