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깜찍한나무늘보246
깜찍한나무늘보246
24.01.18

퇴직금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안들어오면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기한을 꽉 채워서 14일 되는 때에 입금 해주나요?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곧 입금기한일인데 깜깜무소식이어서요. 퇴직연금이어서 해지와 일시입금통장개설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미리 회사에서 절차를 밟아줘야 개인도 통장개설하고 시간이 지체되는거 아닌가해서요. 말일이 월급날인데 퇴사한 회사에서 말일 날 퇴사 전 며칠 치 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넣으면. 이것도 정당한 건가요? 회사마음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