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시 14일 이내에 중간정산을 해야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규 또는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지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가 요청한 본인 명의 계좌(급여통장 등)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