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개인과외교습업을 하는데,
학생 측에서 처음에 6개월 이상 가르쳐 줄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동의하고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특정 지역에 특정 벌레가 굉장히 많이 출몰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한 주만 수업을 쉬겠다고 했고
동의를 받아 그 수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기간에 대해 수업의 취소인지 그 한 주만 쉬겠다는 말인지 궁금하다며 제 3자를 통해 물어오면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받은 저한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수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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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문제 즉 민사적인 문제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를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