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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흰죽지342
당당한흰죽지34222.04.11

모욕죄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카톡 1:1 채팅방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성희롱을 했어도 성립이 되지 않나요?

혹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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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채팅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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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해서 1:1채팅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리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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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성희롱 발언내용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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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등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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