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카톡 1:1 채팅방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성희롱을 했어도 성립이 되지 않나요?
혹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채팅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해서 1:1채팅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리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성희롱 발언내용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등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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