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카톡 1:1 채팅방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성희롱을 했어도 성립이 되지 않나요?
혹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