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욕적 발언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