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장례비 0.05억원) 10.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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