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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뜸부기211
성숙한뜸부기21123.11.08

어머니가 아버님께 증여후 아버님 사망시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0억원 정도의 건물을 상속 받으려 합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의 토지분 약 6억원 정도를 배우자 증여로 아버지께 증여하셨습니다. 참고로 건물 부분은 원래 아버님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10억 상당의 건물 토지와 건물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된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상속세를 내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온전히 건물을 상속 받는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10억원 상속세 공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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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분이 상속받더라도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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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 배우자가 전혀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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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에 따라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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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장례비 0.05억원) 10.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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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이 공제되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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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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