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의무와 권리는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직 의사가 없는 백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탈세는 뉴스로 많이 접해서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3/4짜리 국민으로 쳐서 그 권리에 차등을 두던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말같지도 않은 단어로 병역 기피한 것에 대한 판례는 몇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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