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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2.12

근로의 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근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벌금 등 제제 규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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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근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벌금 등 제제 규정이 있습니까?

    -> 문의하신 근로의 의무 관련한 부분은 헌법학계에서도 학설이 대립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고 하여 별도의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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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강제적인 근로로 의미한다고 받아들이기보단 법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되, 그 효력과 내용을 좁게

    해석하여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단지 국가의 고용

    증진의무와 직접 연관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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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2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따른 근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 등 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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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에는 전시근로동원법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의 의무를 강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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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근로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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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 의무를 게을리 한다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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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에 대해서는 벌금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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