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40시간 근무자가 8.25(금) 에 중도퇴사 했으며(상실일:8.26), 무급휴가 이틀을(8.03~04) 썼습니다.
이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아닌 일할로 8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기본급 ÷ 31 * 24 인가요? 아니면
기본급 ÷ 31 * 26(퇴사한 주 일요일(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무일 계산) 인가요?
둘다 틀리다면 일할 계산 맞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5일이라면, "월급여÷31일×(25일-무급휴가 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으로 계산합니다.
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2일 결근하였으므로 8월 7일은 유급휴일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가산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