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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저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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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금요일 중도퇴사 급여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5일 40시간 근무자가 8.25(금) 에 중도퇴사 했으며(상실일:8.26), 무급휴가 이틀을(8.03~04) 썼습니다.

이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아닌 일할로 8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기본급 ÷ 31 * 24 인가요? 아니면

기본급 ÷ 31 * 26(퇴사한 주 일요일(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무일 계산) 인가요?

둘다 틀리다면 일할 계산 맞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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