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중인데요, 이경우 해당주 주휴수당 지급되는 주인가요?
12/4~12/22근무했습니다.
퇴사일인 22일(금요일) 정시출근하여 1시간40분 근로했습니다. 해당주 주휴수당 나가야하나요?
(하루 소정근로일 채우는게 기준이 아니라, 잠깐나오더라도 소정근로일(5일) 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아는데,
중도입퇴사자 경우도 동일한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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