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말이 아닌 금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직원, 9월 23일 금요일 퇴사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
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
어떤 방식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유급시간수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휴가시간수+가산시간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 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제외하고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
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
귀 질의의 경우 1번식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정 주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 중도 퇴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고, 9.23.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1번 방식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주휴수당은 일할계산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분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3일 퇴사라면 월급 x 23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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