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말이 아닌 금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직원, 9월 23일 금요일 퇴사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
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
어떤 방식이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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