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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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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말이 아닌 금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정규직 직원, 9월 23일 금요일 퇴사

  1.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

    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

  2.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

어떤 방식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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