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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2.09.05

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말이 아닌 금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정규직 직원, 9월 23일 금요일 퇴사

  1.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

    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

  2.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

어떤 방식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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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유급시간수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휴가시간수+가산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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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 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제외하고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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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

      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

    2.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

    귀 질의의 경우 1번식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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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정 주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 중도 퇴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고, 9.23.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1번 방식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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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주휴수당은 일할계산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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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3일 퇴사라면 월급 x 23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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