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내 업태,종목 반드시 추가해야하는지요?
일반과세자로 업태> 서비스/제조업, 종목> 광고대행등록되어 있으나,금번 수출 대행건일이 있어 유니패스에 등록, 공급사의 매출세금계산서 영세율 대응을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받으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내 업태, 종목 추가(수출업 또는 수출대행업) 반드시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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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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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없더라도 거래하는데에 지장은 없으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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