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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