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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노루72
영험한노루7223.11.20

사업자등록증내 업태,종목 반드시 추가해야하는지요?

일반과세자로 업태> 서비스/제조업, 종목> 광고대행등록되어 있으나,금번 수출 대행건일이 있어 유니패스에 등록, 공급사의 매출세금계산서 영세율 대응을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받으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내 업태, 종목 추가(수출업 또는 수출대행업) 반드시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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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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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없더라도 거래하는데에 지장은 없으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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